KCOOP 3119
케이쿱 응급환자 환자 이송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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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 입원유형별 안내


자의 입원


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.

  •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  •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(전자문서 포함)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.
  •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.

동의 입원


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,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.

  •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.
  •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, 환자 및 보호의무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.
  •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(보호입원·행정입원)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
보호 입원


정신질환으로 인한 자·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,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.

  •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.
  •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‘보호입원 등 신청서’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  •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.
  • 입원 시 권리고지를 받을 때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원과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
  • 입원적합성심사는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.
  •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,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
  •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행정 입원


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, 특별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광역시장, 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.

  •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,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특별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광역시장, 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, 특별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광역시장, 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‘지정정신의료기관’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.
  • 입원 시 권리고지를 받을 때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원과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
  • 입원적합성심사는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.
  • 특별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광역시장, 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. 다만,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응급 입원


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·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·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.

  •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 동안 보호하고,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.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·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.